내년 3월 결혼을 앞둔 직장인 A씨는 고민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. 자신의 힘으로 결혼을 하고 싶었지만 당장 결혼비용은 물론이고 전셋집 한 채 구할 만한 여력이 안되기 때문이다.

 

결국 A씨는 고민 끝에 부모님께 돈을 빌리기로 했다. 빌린 돈은 약 1억원. 이자는 없고 상환기한도 '무기한'으로 약정(?)했다.

 

한 시름 덜었다고 생각한 A씨에게 세무사로 일하는 친구가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을 전해왔다. 부모님께 빌린 돈은 원칙적으로 '증여'로 간주되며 이에 대한 세금(증여세)을 내야한다는 것이었다.

 

□ "부모님께 빌린 돈, 원칙적으로 증여" = 현행 법상 부모와 자녀간에 자금을 대여하더라도(금전소비대차) '특수관계자(직계비존속)'이기 때문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.

 

A씨의 경우와 같이 1억원을 증여 받았다면 증여재산공제 3000만원(미성년자일 경우 1500만원)을 제외한 7000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하는 것이다.

 

□ "부모님께 빌린 돈, 세금내지 않는 방법은? = 특수관계자간이라도 제3자간 거래처럼 실제로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입증한다면 증여세 문제가 없다. 즉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원금변제에 대한 담보설정 등을 해 놓는다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.

 

문제가 되는 것은 '이자'다. 현행 법상 특수관계자간 1억원 이하 금액을 차용할 때는 이자 없이 금전 대여를 해도 문제는 없다 그러나 1억원을 넘는다면 이율을 9%이상으로 설정해야 증여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. 

 

1억원 이상의 돈을 특수관계자로부터 무상으로 차입했다면 차입한 돈에 적정이자율(9%)을 곱한 금액,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했다면 차입한 돈에 9%를 곱한 금액에 지급한 이자를 뺀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되어 증여세가 과세된다.

 

이자지급은 단순히 빌린 자금이 증여가 아닌 금전대차로 인정받기 위한 하나의 '수단'이다. 다시 말해 굳이 법에서 정한 9%의 이자율이 아니라도 적정한 이자를 지급한 사실만 입증된다면 증여가 아닌 금전대차로 인정받을 가능성은 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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